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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며 나온 지원정책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시적 지원사업인만큼 자세한 요건 확인하시고 해당 기간내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세요.
지원 대상
만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 받습니다.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22년도는 22년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하며, 재산가액 22년도로 동일하게 적용.
2022년 기준 청년월세지원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청년월세지원 기준중위소득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 기간
신청기간 : 2022.08.22(월)부터 1년간 수시 신청
지급기간 : 2022년11월~2024년12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모의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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